교육부는 일전 "2014년 전국석사학위연구생모집사업관리규정"을 하달했다. 지난해에는 수험생의 년령이 “일반적으로 40주세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번 규정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대학입시 년령제한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래년 연구생시험면제추천사업과정에 학교에 남는 시험면제추천생의 인수가 교육부에서 하달한 명액보다 많아서는 안되며 연구생시험면제추천생 모집인수가 본단위 석사연구생 모집계획의 50%를 초과해서도 안된다. 각 전업은 일정한 비례의 연구생모집계획을 통일시험수험생모집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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