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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첫 "관광법" 곧 시행...주 내용은?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09.21일 07:51
현재 중국 민중들은 3일간의 추석 연휴를 즐기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7일간의 국경절 연휴, 바로 "10.1"황금연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여행사의 관광등록상황으로 보면 예년에 짧은 추석 연휴기간에는 관광시장이 썰렁하던 것과는 달리 올해 추석 연휴기간 관광시장의 열기는 "10.1" 국경절 연휴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외출량도 지난해 동기대비 늘어났습니다. 업내 인사들은 중국의 첫 "관광법"이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면서 새 법규 실시 후 국내 및 해외 관광의 단체여행비용이 인상되기 때문에 가격적 요소가 추석연휴와 국경절 연휴기간 관광시장을 역전시킨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내인사들은 올해 짧은 추석 연휴는 "저가"관광이라면서 관광객들이 "관광법"실시 전의 마지막 짧은 연휴를 이용해 관광을 택했기 때문에 올해 9월 추석 연휴기간에 예년과 달리 관광붐이 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청년여행사 마켓팅부 갈뢰(葛磊) 사장의 소갭니다.

(음향1)

"올해 추석연휴기간 관광시장이 예기치보다 좋습니다. 실은 많은 관광객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저가관광을 택하게 됩니다. 필경 9월의 관광상품비용이 저곡에 처해있기 때문에 예매량이 예년의 동기대비 많습니다. '10.1'국경절 연휴 관광상품도 계속 예매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해 동기보다 예매량이 낮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9월로 관광 계획을 바꾸었고 또 일부는 가격이 너무 높아 관광계획을 잠시 미루거나 또는 시장추이를 지켜보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부 관광객들은 10월 1일 국경절연휴기간 관광계획을 추석 연휴기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봉(謝峰)이 바로 그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음향2)

"원래 '10.1'국경절 연휴기간 대만관광을 하려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새 관광법이 실시되면 단체여행비용이 인상되기 때문에 여행사로부터 9월로 변경됐습니다. 가격은 새 관광법 반포 전의 가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행사의 견적서를 보면 새 관광법 시행 후의 단체여행비용은 8천원이 넘지만 지금 우리 단체여행비용은 5500원입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새 관광법은 강압적 쇼핑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광법"은 여행사가 비합리적인 저렴한 비용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으며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강압적 쇼핑 유도 또는 별도의 여행비용 프로그램 설치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겨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관광법"은 또 여행사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상품을 제공할 때 쇼핑장소를 지정하거나 별도의 여행비용프로그램을 배치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때문에 여행사는 실제 단체비용을 제시할 수 밖에 없으며 인상된 관광비용은 관광객들의 관광염원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국가여유국 관계자는 이에 앞서 단체관광비용은 모두 매우 낮은 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여행사는 숙식과 교통편 등 비용을 관광목적지에서 관광객의 쇼핑을 유도하는 등 방식으로 챙긴 이윤으로 미봉했고 차액의 이윤은 여행사 소유로 했다면서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관광객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유명무실한 상품을 산 격이 되며 이는 불공정한 경영모식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는 "10.1"이후 단체관광비용이 인상되는 것은 통속적인 "가격인상"이 아니라 가격수준이 합리하고 정상화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국가관광국 정법국 이뢰(李磊) 부국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3)

"여행사는 실제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후 관광객들에게 여행사가 지정한 구체적인 쇼핑장소에서 쇼핑하고 별도의 여행비용프로그램에 참가하게 하는 등 수단을 통해 부당한 이윤을 챙기고 그 원가를 메우게 됩니다. 이는 시장경제규율을 어긴 잘못된 경영모식이며 관광객들의 합법적 권익과 건전한 시장경쟁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피해가 아주 큽니다. '관광법'은 여행사의 '단체관광 비용제로'경영을 엄금합니다. 관광단체비용의 인상은 여행사 업내의 각종 '암묵적 관행'을 없애고 규범화된 경영모식을 회복하는 정상적인 반응이고 이성적인 복귀입니다."

여행사 종업원인 중국청년여행사의 갈뢰는 이를 환영한다면서 관광법의 실시는 전반 업계가 가격경쟁으로부터 상품경쟁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해 관광업의 건전한 발전에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음향4)

"관광법의 실시로 인한 가격조정은 단기 소비관광수요를 억제하게 될 것입니다. 여행사의 입장에서 예매량이 하락하더라도 우리는 관광법이 엄격히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전반 관광업이 비합리적인 가격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격경쟁으로부터 상품서비스경쟁으로 바뀔 수 있으며 또 이렇게 되어야만이 소비자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됩니다."

중국국가여유국은 추석에 앞서 발표한 통지에서 여행사가 관광객들의 쇼핑을 강압할 경우 엄벌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가을철은 관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추석연휴는 짧기 때문에 국내 관광이 보편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퇴직 교원인 풍범(馮凡)은 이번 추석연휴기간 딸과 함께 구채구로 다녀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채구는 일년 중에서 가을철에 가장 아름다워 동화세계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음향5)

"올해 추석기간 딸과 함께 구채구 관광을 떠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젊었을 때 가보긴 했지만 그때는 여름이었습니다. 가을철의 구채구가 훨씬 아름답고 매력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가보고 싶습니다. 마침 딸도 찬성이라 매우 기쁩니다."

씨트립여유판촉 고위급 지배인 돈계동(頓繼東)은 올해 추석연휴기간 관광상품의 예매량이 동기대비 20% 늘었다면서 각지 모두 최적의 관광시기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음향6)

"지난해와 비교할 때 올해 추석연휴기간 예매량이 동기대비 20% 늘었습니다. 추석기간에는 북방은 천고마비의 계절이고 남방도 고온 날씨가 끝났습니다. 국내의 남방이든 북방이든 모두 관광하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강과 구채구, 하문 모두 관광과 휴가, 레저에 적절한 곳입니다."

연휴기간이 짧기 때문에 올해 추석연휴기간 출국관광을 선택한 중국관광객들은 주변의 일부 국가들을 선호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관광이 뚜렷이 늘었습니다.

돈계동 지배인의 말입니다.

(음향7)

"추석연휴는 출국관광을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기에 한국과 태국, 몰디브, 싱가폴, 발리섬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이 비교적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씨트립의 수치에 의하면 올해 추석연휴기간 한국관광인원수가 지난해 동기대비 50%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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