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일보가 9월 23일 글을 발표하여, 박희래사건 재판은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지적했다.
글은, 법에 따라 공개심사된 이번 사건의 재판은 절차의 정의를 구현하였고 법에 따라 공개판결을 내린것은 실체정의를 말해준다고 썼다.
5만여자의 판결서에 따르면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이 내린 1심판결은 사건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여 죄형 법정원칙과 죄책형벌을 적용시키는 원칙을 구현했고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법치정신을 구현했다.
이번 사건심사는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죄책과 형벌이 합당하다. 기소장은, 박희래 가정성원이 서명으로부터 수수한 재물중 134만여원을 증거불충분으로 판정했다. 이는 법원이 재판과정에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정신을 확고하게 견지했음을 말해준다.
박희래사건은 사회의 관심을 받는 엄중한 형사사건으로서 국내외에서 나쁜 영향을 조성했다고 썼다. 사건의 1심판결은,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법치국가이고 법률의 존엄과 권위를 확고부동하게 수호하고 있으며 법률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하고 그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향유할수 없음을 재차 립증해준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