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고급인민법원 사이트는 9일 뢰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람용죄로 기소된 박희래 사건과 관련해 산동성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이 2013년 9월 22일 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항소기간 내 박희래가 1심 판결에 불복, 제남중급인민법원을 통해 산동성고급인민법원에 항소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10월 8일 항소기간이 끝난 후, 산동성고급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법적절차에 따라 수리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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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자: [ 안상근 ] 원고래원: [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