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오닝성(辽宁省)에서 성매매 관광을 알선한 한국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다롄시(大连市)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4일 한국인 김모 씨에게 다롄(大连)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10만위안(1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사이트에 여행, 마사지, KTV(유흥주점), 성매매 정보 등을 소개했다. 그는 사이트를 통해 다롄을 찾은 한국 남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했다.
김 씨는 여러 명의 조선족 가이드를 고용해 낮에는 고객에게 관광을 시켜준 후, 저녁에서는 시내 KTV로 데리고 가서 이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시켜줬다. 그는 이 댓가로 유흥주점 결제액의 15%를 챙겼으며 접대 여성들로부터도 1인당 100~200위안(1만8천~3만6천원)을 챙겼다.
법원은 김 씨와 그에게 채용된 조선족 가이드 김모 씨가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인터넷을 통해 유해정보를 유포한 점을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만위안을 선고했으며 가이드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만위안(54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랴오닝성(辽宁省) 고급법원에 상소했으나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