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토지개혁 실험에 나선다.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안후이성(安徽省)정부는 13일 ‘농촌종합개혁시범지구 업무를 심화하는 데 대한 지도의견’에서 성내 20개 현(县)에서 토지개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토지제도 개혁은 지난 12일 폐막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가 채택한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 결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성정부가 발표한 문건에 따르면 농민들이 성 내에 토지경작권 명의를 양도, 임대 등의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민에게 토지 소유권의 일정부분을 보장하는 조치가 포함돼 있다.
현재 중국의 토지소유제도는 국가소유제와 농촌의 공동토지 개념인 집체소유제로 나뉘는데, 농민의 집체소유토지는 경작권만 부여되고 소유권은 없다.
정부는 집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각 농민에게 있음을 확정해 오는 2015년 말까지 건설용지, 농업용지, 미개발지, 농촌에 있는 국유토지 등에 대한 등기권을 확정해 등기권리증 발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토지 수용의 경우, 해당 농민들의 동의 아래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안후이성정부 관계자는 "토지개혁이 농민 토지거래를 촉진함은 물론 농지의 명의이전, 세, 담보 등이 가능해져 은행융자의 문턱도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인민대학 농업농촌발전학원 정펑톈(郑风田) 교수도 "현재 중국 전국 농촌에 2억묘(亩, 1묘=666.67㎡)의 건설부지가 있다"며 "토지개혁으로 죽어있던 토지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고공행진 중인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