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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조선족 F-4 단순노무 불가…‘취업제한 철폐해야’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12.02일 08:51
한국체류중인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가 11월 현재 21만5천700명으로, 지난 해의 18만9천795명보다 3만명 가까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는 지난 4월 말 20만 명을 처음 넘었으며, 2010년 4월 10만 명을 돌파한 이후 3년 만에 배로 늘었다.

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의 국적별로 나누어보면, 중국이 1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4만4천명, 캐나다 만3천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동포의 F-4 비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동포비자 관련 정책으로 과거 방문취업(H-2) 비자로 체류 중이던 중국동포들이 대거 F-4 비자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H-2 비자로 체류 중이던 중국동포는 지난해 11월 말 29만7천48명에서 올해에는 23만5천542명으로 6만1천506명이나 줄었다.

현재 H-2 체류자는 24만7천95명으로 1년 전의 30만7천539명에 비해 6만444명(19.7%) 줄어든 데 비춰볼 때 1년간 H-2 체류자 감소분의 대부분이 중국동포 몫이었음을 알 수 있다.

H-2 비자는 3년 또는 4년 10개월 만기가 되면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일정기간 재입국 유예기간이 있어 장기체류가 불가능하나 F-4 비자는 수시출입국이 가능하고 외국에 체류 중인 가족들에게 90일 방문비자를 주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최근들어 H-2 비자로 체류 중인 중국동포들 사이에서 법무부의 한국 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동포들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자격증 취득 붐이 일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 제조회사에 장기근속 자와 육아도우미 등 소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있다. 즉, 전문직에만 근무해야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절대다수 중국동포는 단순노무를 종사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중국동포는 F-4비자를 가지고도 단순 노무 활동을 하면서 불법 체류시절과 똑같이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가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동포사회는 물론, 관련단체들도 중국동포사회의 현실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한외국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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