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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안내 소홀 보험상품, 계약취소 쉬워진다

[기타] | 발행시간: 2014.02.23일 09:01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보험관련 상법 개정안, 국회통화…이용자 보호조치 강화]

#은퇴를 앞둔 A씨는 사망할 때까지 비용증가 없이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암보험에 가입하려 했다. 보험모집인은 A씨에게 수십 쪽의 보험약관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평생 암 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약 두달 뒤 보험증서를 확인한 결과 A씨가 가입한 보험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그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품이었다. 이에 A씨는 계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계약 후 1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B씨는 이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결혼해 아들도 낳았다. 자신이 갑자기 죽으면 외아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을 걱정한 B씨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보험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다니는 회사는 근로자들을 위해 단체생명보험에 가입했지만 B씨는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대거 담긴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내년 2월20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보험 약관의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에 중점을 뒀으나 수년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했다.

이번 법안은 가장 먼저 보험회사가 약관을 계약자에게 설명할 것을 강제했다. 기존에는 약관 명시의무만 있었지만 이용자가 방대한 분량의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계약취소권 행사기한도 1개월로 짧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사 직원의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계약성립 3개월 안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보험대리상 및 설계사의 권한을 규정해 선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는다.

이밖에 △가족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대위 금지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 연장(2년→3년)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5개의 구체적인 항목을 변경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중심의 법령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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