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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기률, 규정 어긴 8건 전형사례 통보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3.25일 09:02
길림성기률검사위원회에서 최근 당기률, 규정을 어긴 다음과 같은 8건의 전형적사례를 통보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 검은 금고를 두고 과일을 사거나 쇼핑카드를《선물》하며 복리보조금을 발급해 국장 최성에 당내엄중경고처분에 면직처벌을, 재무과장 최원록, 부기원 홍련화에 행정기과처분에 재무직을 그만두게 했으며 3명 부국장한테 경고담화에 추종심사를 받게 했다.

사평시철동교교통관리처에서 규정을 어기고 쇼핑카드를 구입하여 책임처장에 당내엄중경고처분을 내렸다.

림강시 신시가두당사업위원회 서기가 검은 금고, 쇼핑카드, 복장, 담배, 술을 구입해《선물》해 당내엄중경고처분을 받았다.

백산시 강원구 대양차진당위 위원이며 로장자촌당지부 서기 송모가 규정을 어기고 아버지의 축수연을 호사스럽게 벌이는것으로 재물을 모아 당내엄중경고처분을, 진당위서기, 촌당지부서기직을 면제, 규정을 어기고 받은 축의금을 물리게 했다.

장백산개발구지북구제3소학교 부교장 리모가 딸의 대학 승학연을 벌리여 재물을 모아 당내경고처분을 주고 부교장직무를 면제, 규정을 어기고 받은 축의금을 되돌리게 했다.

매하구시식약품감독관리국 부국장, 분국장 장모, 기술과 과장 연모, 위생감독소 모과 과장, 질병통제중심 모과 2명 과장 등은 출근일 점심시간 술을 마시고 근무시간에 노래방에 가 각기 당내엄중경고처분, 경고처분, 행정기과처분, 행정경고처분을 받았다.

유수시 태안향로동보장사무소는 양성반 개강기간 공금으로 마구 먹고 마셔 주요책임자에게 당내경고처분을 내렸다.

서란시 계하진당위 서기 사모는 촌급간부 임기 교체기에 새로 당선된 촌서기, 촌주임들한테서 금품을 받고 기관간부들을 데리고 먹고 마시고 해 당내경고처분을 받았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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