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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셔도 무죄" 김호중, '이창명 음주 사건' 혐의 입증 어렵다 왜?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4.05.19일 18:15



사진=나남뉴스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국과수에서 음주 소견을 받았음에도 무죄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김호중이 접촉사고를 일으키기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

먼저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소변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과수는 '김호중의 소변에서 음주 대사체가 검출되었다'라며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기준으로 음주 판단 기준 이상의 음주 대사체가 검출됐다. 따라서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전달했다.



사진=SBS

사건 당일 김호중은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소주 5병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 다만 김호중이 일행들과 함께 술을 직접적으로 마셨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김호중은 유흥주점으로 이동해 3시간가량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사 측에서는 "김호중은 술잔에 입만 댔을 뿐 차만 마셨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김호중은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지만 다시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강남의 한 도로를 달리다가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은 매니저에게 전화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도 드러났다.

이처럼 김호중이 술을 마신 정황이 연달아 나오고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중이다.

현장 벗어나면 음주 상태 '측정 불가능' → 무죄



사진=SBS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려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한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녹취 파일 등 음주 정황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중의 큰 비난을 받았던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사건'의 경우 이러한 근거로 인해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사고 당시 이창명은 자리를 피해 도망친 후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재판부에서는 "이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정확한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은 알 수 없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호중 측도 이창명 사건을 염두에 둔 것처럼 "술잔에 입을 댔지만 술은 마시진 않았다"라며 강력하게 음주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앞으로 음주사고 내면 무조건 현장에서 도망치겠다", "이창명 사건은 최악의 판례로 남았다", "이러면 음주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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