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오심 재판으로 희생된 사형수가 사후 21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은 2일 오심사형 사건 중 하나인 녜수빈(섭<手변없는攝>樹斌)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1994년 8월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 교외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녜수빈이란 청년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거쳐 그 이듬해 21살 나이로 사형당했으나, 그로부터 10년 후 진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녜수빈을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누군가가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격) 역시 기소 당시 증거부족 등을 인정하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녜수빈이 숨진 지 21년 만에 누명을 벗은 이번 재판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전문가, 변호사, 일반인 등 120명이 방청했다.
녜수빈의 부모는 고향인 스자좡에서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 "판결 결과에는 만족하지만 억울하게 아들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문책 절차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상을 떠난 아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겠지만, 하늘에서 판결을 지켜본 아들이 이젠 편히 쉴 수 있게 됐다"는 소감도 전했다.
사법 당국은 억울하게 사형된 녜수빈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국가배상과 사법구제, 관련자에 대한 문책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신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