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키 /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32·권기범)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최종두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키는 지난 2014년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또 범키는 지난 2011년 9~11월 사이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은 범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4월 "범키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범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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