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지불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분야의 첫 행정법규인 '비은행지불기구 감독관리조례'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지불기구가 고객의 지급준비금을 류용, 점용, 차용하거나 지급지령을 위조, 변조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리고 지불기구가 제공하는 봉사에 대해 가격을 명시하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받도록 요구했다.
새로 개정한 국가비밀고수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비밀심사제도를 보완하고 정기심사를 매년 심사로 개정했으며 비밀해제에 대한 심사와 책임을 리행하지 않아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명확히 밝혔다.
'물절약조례'가 5월 1일부터 실시된다. '조례'는, 행정구역에 따라 년도 물사용량에 대해 통제하고 물사용량이 일정한 규모에 도달한 단위에 대해 물사용통제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지구, 지하수 초과 채취지구는 고소모 물산업항목건설 등을 엄격히 통제한다.
'인체장기기증과 이식조례'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그 어떤 기구나 개인이 그 어떤 형식으로도 인체장기를 매매하거나 인체장기매매와 관련된 활동에 참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사회조직명칭관리방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사회조직명칭중 업종과 사업분야는 국민경제업종분류기준, 학과분류기준, 사회조직의 주요업무 등에 따라 표시해야 하고 '제1', '최고', '국가급' 등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기타 함의가 있는 문자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국가이민관리국이 5월 6일부터 대중과 기업의 편리를 위한 일부 출입국관리정책조치를 실시한다. 북경 등 20개 도시에서 출입국증명서의 보충발급등을 실시하고 '전과정의 인터넷취급'을 실시한다.
'화장품안전평가관리에 관한 일부 조치'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치'는, 화장품기업은 국가표준, 기술규범, 업계표준, 국제표준, 기술지침, 기업 자체건설방법에 따라 제품의 안정성, 방부체계, 포장재 상용성 등에 대해 관련 연구를 진행할수 있으며 안전평가보고서에서 측정 또는 평가결론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