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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오보라더니" 이승기, 장인어른 주가조작 '무죄 판결' 뒤집혀 황당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4.06.16일 16:44



사진=나남뉴스

가수 이승기의 장인어른이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당했다.

이날 16일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을 결정내렸다.

대법원에서는 "이들의 자금 조달 경위와 유상증가 계획 공시 일부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거짓 기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봤다.

이어 "취득자금을 조성하는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라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는데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 1%를 훌쩍 초과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사진=휴먼메이드 제공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가담 여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 자금의 조성 경위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며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라며 원심을 파기 사유를 전했다.

이로 인해 견미리의 남편 A씨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되었기에 A씨의 무죄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모양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하여 약 23억 7000만 원의 차익을 챙긴 정황이 포착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허위 공시 관여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승기 측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에 생긴 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휴먼메이드

이에 대해 이승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인어른이 주가조작으로 260억원을 횡령하고 30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말은 명백한 오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견미리와 장인어른이 해당 뉴스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기자님들은 어떤 것도 해명하지 못했다"라며 "장인어른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아무 죄가 없고, 견미리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장인어른 대법원 파기 환송 소식이 전해지자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빅플래닛 측은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다.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에 해당 입장문을 본 누리꾼들은 "주가조작으로 피눈물 흘린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중요하다", "그렇게 무죄라고 떳떳하게 주장하더니", "이승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연좌죄는 아닌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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