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 3개 국가간의 투자보장협정이 오는 17일부터 발효된다.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한중일 투자보호협정)이 17일부터 발효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한중일 3국 간에 체결된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으로 3국 간의 투자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과 중국 간에는 ‘한중 투자보장협정’(‘92년 체결, ’07년 개정)이 있으며, 이번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기존의 양자협정과 비교해 보호 수준이 더 높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는 동 협정과 기존 양자협정 중 더 유리한 협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협정에 따르면 내국민 대우 예외 범위를 기존 협정보다 제한해 규정했으며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공포 의무를 규정한 기존 협정에 법령공포 후 발효까지 합리적 기간 부여 및 질의에 대한 응답 등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제법 뿐만 아니라 국내법도 준수하도록 규정했으며 수용과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조항의 경우 조세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했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발효를 통해 향후 기후변화·미세먼지·자연재해 대응 등 협력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면서, 동북아 3국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