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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작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1666명 당정 규률처분 받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08.01일 09:56
  (흑룡강신문=하얼빈) 할빈시규률검사위원회가 30일 통보한데 의하면, 작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전시적으로 규률검사기관과 검찰기관이 수리한 민원 신고 사건은 1만 297건으로, 규률 위반과 법률 위반으로 립건한것이 1785건이다. 그중 크고 중요한 사건이 780건이다. 당정 규률 처분을 받은 사람은 1666명이다. 그중 국급이 17명, 현 처급이 133명이고 향 과급이 404명이며 또한 169명이 형사 처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3억 400만원의 경제손실을 만회했다.

  올해 상반년 할빈시가 수리가 민원 신고 사건은 4057건으로 그중 655건을 립건했다. 그중 250건이 크고 중요한 사건이다. 관련된 시 관할 지도 간부가 12명이고 정국급이 4명, 부국급이 7명이다. 총 528명이 당정 규률처분을 받았다.

  할빈시규률검사위원회는 '한 사건에 세번 조사'하는 기제를 실시해 중대한 부패사건, 부정기풍이 만연된 지방과 부문, 단위에 대해 주요 당사자의 책임을 추궁할 뿐만 아니라, 당위의 주체 책임과 규률검사위원회의 감독 책임을 추궁했다. 2013년이래 이미 당풍렴정건설에서 최선의 책임을 다 하지 않은 167명 지도간부가 문책당했다.

  또한 규률검사 관련 간부의 규률위반 행위에 대해서 할빈시규률검사위원회는 문제를 발견하기만 하녀 곧 엄숙히 처리,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다. 이에 작년에만 이미 9명의 규률 검사 및 감찰 간부가 실직, 독직 혹은 중앙 8항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았다. /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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