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중국인민은행,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통지를 발부해 우리 나라 주택구매부동산정책을 조절한다고 밝혔다.
이미 거주주택이 있고 상응한 주택구매대부금을 결산한 가정에서는 거주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차 대부금으로 상품주택을 구매할 경우 첫번째 주택 구매시의 대부금정책으로 두번째 주택을 살수 있다. 첫번째 주택 대부금리률의 최저선은 기준리률의 0.7배이다.
통지는 또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주택제한》을 취소했거나 실시하지 않은 도시에서는 두채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또 상응한 주택구매 대부금을 모두 결산한 가정에 한해 은행업금융기구에서는 마땅히 대부금을 맡으려는 가정의 지불능력, 신용상황 등 요소를 신중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선불금비례와 대부금발급리률수준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은행업금융기구는 당지 도시화발전계획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비당지주민들에게도 주택대부금을 발급할수 있다.
통지는 보장성안거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지를 확대한다고 했다. 은행업금융기구에서는 모험통제를 할수 있고 재무의 지속적인 원칙에 따라 대부금을 발급할 조건에 부합되는 판자집을 개조하거와 보장주택을 건설하는 항목을 지지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임대주택과 판자집개조에 대한 대부금기한은 25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래원: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