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만원이상 미환급자 13만명에 4월중 안내장 발송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통신사들이 이용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액 107억원의 환급을 위해 우편 안내를 실시히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통신사가 과오납 요금, 가입보증금, 단말기 보증보험료 등을 이용자에게 돌여줘야 하지만 대상자의 계좌번호를 모르거나 주소가 부정확해 환급해 주지 못한 미환급액 촉진을 위해 이달중 안내장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1만원 이상 미환급액이 남아 있는 환급대상사 13만명의 주소 정보를 행안부 주민전산정보를 활용해 갱신했다.
김정민 (jm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