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 공동 추진부처들과 음란물 단속 실적을 종합해 발표했다.
경찰의 경우 5월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해 7월 중순까지 인터넷 음란물 유통업자 325건 410명을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아동 음란물 10여건을 자신이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유통시킨 공익 근무요원 등 유통업자 15명을 검거했다. 또 6월에도 음란물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에 유통시킨 6개 웹하드 업체 운영자 16명을 검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부는 지난 9일부터 27일까지를 목표로 합동으로 음란물 주요 유통수단인 웹하드 업체에 대해 음란물 차단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조사 결과 차단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향후 시정명령,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저작권 단체는 지난 12일 미등록 상태로 법망을 피해 성인물이 포함된 불법자료를 유통한 불법 웹하드 78개 사이트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행안부는 최근 단속과 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인터넷을 통한음란물 유통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7월 중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집중 단속 실시 이전인 4월에 비해 주요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게시 건수가 최소 30%에서 최대 75%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도 작년 5월~6월 대비 올해 같은 기간의 인터넷 음란물 유통이 2130건에서 51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타임스
아직 더 많은 음란물 유통 사이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발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음란물 게시 건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