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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집에 살아도 입적할 수 있어! 심양 입적조건 확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4.05.14일 09:52
인구발전을 추동하고 인구의 고품질발전으로 동북의 전면적 진흥을 지지하기 위해 실제와 결부하여 심양은 조치를 출범해 입적조건을 가일층 확대했다.

1. 포인트적립에 의한 입적명액 한도를 취소한다. 포인트적립에 의한 입적 명액, 지표, 배점 제한을 취소하고 외지 주민들이 심양에 와서 입적하는 경로를 원활히 한다.

2. 학력입적범위를 확대한다. 고중졸업생, 기공학교, 직업학교 및 이상 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일 경우 그 본인 및 가까운 가족은 심양에 입적할 수 있다.

3. 의탁입적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의 부부, 자녀, 부모 의탁입적범위를 가까운 가족 의탁입적으로 확대한다.

4. 이주입적인원범위를 확대한다. 심양시에서 주택을 구매하여 합법적 주택수속을 취득한 인원일 경우 재산권 본인 및 가까운 가족이 심양에 입적할 수 있다.

5. 집체호구입적범위를 확대한다. 심양시 입적조건에 부합되는 외지주민일 경우 그 본인과 가까운 가족은 심양시파출소에서 집체호구입적을 취급할 수 있다.

6. 심양에서 을 취득하면 입적할 수 있다. 심양시에서 을 취득한 외지 주민일 경우 그 본인과 가까운 가족은 심양시에 입적할 수 있다.

7. 심양에서 주택을 임대하면 입적할 수 있다. 심양시 도시진 지역에 주택을 임대한 외지 주민일 경우 그 본인 및 가까운 가족은 심양시에 입적할 수 있다.

8. 심양시에서 일을 하면 입적할 수 있다. 고용협의 등 증명을 체결한, 심양시에서 일하는 인원일 경우 그 본인 및 가까운 가족은 심양시에 입적할 수 있다.

9. 심양에서 공부하면 입적할 수 있다. 심양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일 경우 그 본인과 가까운 가족은 심양에 입적할 수 있다.

10. 퇴역군인이 안치를 마치면 입적할 수 있다. 년간안치를 마친 퇴역군인일 경우 그 본인 및 가족은 심양에 입적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인쇄발부된 30일 후부터 시행된다. 심양시공안국은 관련 부문이 실시세칙을 출범하고 관철집행하도록 앞장서서 조직할 것이다. 심양시 기존 입적정책이 본 조치와 불일치할 경우 본 조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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