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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북자 보호 소홀히해 강제북송 "국가 배상책임 인정"

[기타] | 발행시간: 2015.01.25일 13:33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북한을 탈출했다가 중국에서 한국 총영사관의 허술한 보호로 중국 당국에 적발돼 강제북송된 일가의 남한 가족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최정인 판사는 국군포로 이강산(북에서 사망)씨의 남한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혀 납북됐다. 그의 북한 가족 3명은 지난 2006년 탈북해 중국에 불법체류하면서 남한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고, 남한에 있던 이씨의 동생은 이 소식을 듣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씨의 동생은 같은해 10월 북한 가족들의 신병을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넘겼지만 영사관 직원은 이들을 민박집에 머물게 했다. 그러던 중 다른 탈북자들이 미국 영사관에 진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 공안당국의 대대적인 검문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씨의 북한 가족들도 검거돼 중국 단둥에 억류됐다가 북송됐다. 이에 이씨의 남한 가족들은 "국가가 국군포로 가족의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최 판사는 "국가는 국군포로 또는 그 가족이 억류지를 벗어나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바로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며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이한 신병처리와 실효성 없는 외교적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남한을 신뢰하고 귀환시도를 한 이씨의 북측 가족이 북송되면서 남측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외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따르고, 중국 공안당국의 검문조치가 우발적이어서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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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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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하면 없던일로 되는건가? 참 쉽네..돈으로 쉽게 해결되다니...
끝까지 사람 구해내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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