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외동포(F-4)비자 취업제한 완화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동포 포용·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중국동포 등 동포 노동력의 국내 유입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 동포들이 제조업, 또는 농축어업 분야에서 자유로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발표하였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를 살펴보면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 2010-297호)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며, 시행일자는 오는 2월 1일부터이다.
출처: 동북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