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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귀화한 조선족 중국체류시 지켜야 할 상식 1, 2, 3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2.06일 08:06

길림성공안청 출입경관리국에서 인쇄, 배포하는 도착비자 관련 전단지들.

2월 5일, 길림성정부 소식판공실이 장춘에서 소집한 기자회견에서 길림성공안청 연길공항주재 도착비자처에서는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지켜야 할 상식에 관한 안내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연변을 찾는 외국관광객중 대부분이 한국관광객인 점에 대비해 본지는 해당 내용을 게재하니 외국관광객 특히 한국과 조선 관광객들은 참조하기 바란다.

○중국에 온 외국인은 규정에 따라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중국경내 려관에서 주숙하는 외국인에 관하여 려관은 려관업 치안관리의 유관 규정에 따라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려관이외의 기타 장소에서 거주 혹은 주숙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입주후 24시간내에 본인 혹은 류숙자가 거주지의 공안기관에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외국인은 중국경내에 체류거주할 경우 체류거주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규정한 거주체류기한이 만료되기전에 리경(离境)해야 한다.

○만 16주세이상의 외국인이 중국경내에 체류거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려권 혹은 기타 국제려행증, 외국인 체류거주증을 몸에 소지하여 수시로 공안기관의 검사를 받을수 있게끔 해야 한다. 외국인이 공안기관의 검사를 거부할 경우 경고처분을 주며 2000원이하의 벌금처벌을 할수 있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불법체류할 경우 경고처분을 주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 불법체류 1일당 500원,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않는 벌금 혹은 5일이상 15일이하의 구류형에 처한다.

○중국체류 외국인은 자신의 인신과 재산안전을 위하여 중국에 있는 동안 본인의 재물과 중요증건을 잘 보관하고 공공장소에 재물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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