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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울샵, 메건리 사건 패소 “항소 당연..대법원까지 간다”

[기타] | 발행시간: 2015.03.20일 13:06

[OSEN=김사라 기자] 소울샵엔터테인먼트와 메건리의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의 일심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메건리의 손을 들어줬다. 소울샵 측은 이에 “항고, 또는 항소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울샵 측 관계자는 20일 OSEN에 “전속계약이 5년이었던 것과 수익분배가 5:5였다는 점에서 법원이 메건리 편을 들었다. 하지만 이는 법원에서 엔터테인먼트 업체에 대한 고려 없이 판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고를 하거나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는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전속계약에 있어 5년이라는 시간이 ‘장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 연예계에서 기획사와 연습생이 1~2년 계약을 맺고 가수 데뷔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회사에서 투자를 하고 데뷔를 시킨 후 활동하기까지 모든 기간이 전속계약에 포함되기 때문.

소울샵 측은 “메건리는 2012년 7월에 계약해서 2014년 4월에 신인으로 데뷔했다. 신인으로서 연습생 기간이 짧은 편이었다”며, “만약 계약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한정한다면 어느 기획사에서도 연습생을 받아서 키울 수가 없다. 사법부에서 내린 판단을 이해하지만 이번 결과는 엔터테인먼트 업체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갑과 을의 편에서 그냥 간단하게 을의 편을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익 분배에 대해서도 “5:5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가수에게 초기 투자를 하는데, 만약 5:5라는 수익분배가 불공정하다면 이 역시 어느 기획사에서도 새로운 가수를 발굴할 수가 없게 된다. 만약 이번 법원의 판결대로 전속계약 기간을 줄이고 수익분배 비율을 바꾼다면 전체적으로 연예계가 다 바뀌어야 한다. 집단 소송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소울샵은 메건리의 행보에 대해 “메건리는 소송 중에도 개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연예활동 금지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메건리는 미국 진출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는데, 앞서 공식입장으로 ‘언어폭력’, ‘불투명한 정산내역’ 등을 발표했지만 실제 답변에서는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울샵 측은 “일심은 단순하게 소울샵과 메건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연예계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메건리는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메건리 측 변호사는 "3년 가까이 소울샵에서 연습생을 거치면서 데뷔하며 믿고 따르던 김태우 피디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2월 경영에 참여한 회사의 경영자인 김태우의 장모와 김태우의 부인 김애리 이사의 경영 횡포에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던 바다.

sara326@osen.co.kr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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