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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쇼핑 후기평 조작요구시 최고 2만원 벌금

[기타] | 발행시간: 2015.03.24일 17:03



최근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후기평가를 나쁘게 올리면 판매업자로부터 온갖 협박과 회유 등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절강성 항주시는 중국 최초로 “항주시 인터넷거래관리잠정 방법”을 발표하고, 판매자 및 제3자 인터넷거래 플랫폼의 이 같은 행위에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항주시 지방방안에 불과하지만,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타오바오(淘宝)와 톈마오(天猫) 등의 본사가 항주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이라고 중경만보(重庆晚报)는 23일 전했다.

방안은 구매자의 악평에 대해 판매자가 의도적인 보복을 가할 겨우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거래 업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비자를 위협하거나 괴롭혀 상품을 개조하거나 서비스 평가를 위조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0원~2만원 범위에서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 상하이저널



또한 인터넷 판매업자가 “방안” 규정을 위배할 경우, 공상(工商)부 등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처벌을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상품 혹은 서비스 정보, 배포시기, 거래기록 등을 요구대로 보존하지 않은 경우 5000원~1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상하이저널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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