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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해범 김하일, "집사람에게 죽을 죄 지었다"

[기타] | 발행시간: 2015.04.08일 13:36

시화방조제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김하일(47·중국 국적)씨가 8일 경기도 시흥경찰서에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압송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사체 유기하려다 덜미…경찰, 특례법 근거로 실명·얼굴 공개

(시흥=뉴스1) 최대호 기자 = 시화방조제 토막살해범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5일 새벽 최초 토막 시신 발견 나흘만이다.

경찰은 8일 오전 10시35분께 시흥시 정왕동에서 시화공단 길가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하일(47·중국 국적)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아내인 한모(42·여·중국동포)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1시간여 후 쯤 수사본부가 차려진 시흥경찰서로 압송된 김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다투다가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 집사람에게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신 훼손 이유나 방법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짧은 머리의 김씨는 국방색 재킷에 갈색 면바지, 가죽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앞서 경찰은 한씨 신원을 확인한 직후부터 김씨를 용의선상에 놓고 미행 하던 중 이날 오전 김씨가 한씨의 사체 일부를 담은 가방을 조카의 주거지 옥상에 유기하는 것을 확인했다.

가방 안에는 시화방조제 일대에서 발견되지 않은 시신의 양쪽 팔과 다리가 담겨져 있었다.

경찰은 김씨 체포와 함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김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김씨는 한씨가 입국 당시 입국신고서 가족사항에 '남편'으로 기재한 인물이다. 한씨와 김씨가 공부상 부부사이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김씨는 2009년 입국한 뒤 시화공단 근로자로 일해왔다. 불법체류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사실을 시인한 만큼 추가 범행 흔적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김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김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sun070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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