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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백인 경찰에 숨진 흑인 유가족에 590만달러 배상

[기타] | 발행시간: 2015.07.14일 14:08

백인 경찰의 목조르기로 사망한 흑인 남성과 관련해 미국 뉴욕 시가 유가족에게 7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 CBS 뉴스 등 현지 매체들은 "뉴욕 시가 백인 경관에게 목 졸려 숨진 흑인 남성 에릭 가너 유가족에게 590만달러(약 67억원)를 주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너는 지난해 7월17일 뉴욕의 한 길가에서 담배를 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백인 경관 대니얼 판탈레오의 목조르기에 숨졌고, 행인이 현장 영상을 공개하면서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다.

가너 유가족 변호인 조너선 무어는 이날 "시 당국이 사건 해결을 위해 590만달러를 물기로 했다"며 "1주기인 오는 17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애초 유가족은 뉴욕 시에 7500만달러(약 854억원)를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가너 사건은 같은해 8월 퍼거슨에서 벌어진 비무장 흑인 소년 총격 사건과 함께 경찰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다.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가너가 목 졸리는 동안 수없이 외친 "숨을 쉴 수 없다"와 퍼거슨 사건의 "손들었으니 쏘지마"를 대표 구호로 사용했다.

한편 두 사건 가해자인 백인 경찰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외신

출처: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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