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상무부 관영사이트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얼마 전 상무부, 주택건설부, 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 부서에서 부동산 시장 외자 진입 및 관리 조정 정책 관련 통지문을 합동 발표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외자 부동산 기업의 국내외 대출 수속 및 외환 차관 결제 시에 반드시 등록자본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취소했다.
통지문은 또 국외 기관이 중국에 설립한 지점 및 대표처(비준을 거친 부동산 관련 기업 외)와 중국에서 일하거나 학업 중인 외국인의 경우는 현실적 수요에 근거해 자가용 상품주택 구매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외자 부동산 기업의 등록자본과 투자총액 비율은 중외 합자기업 관련 잠정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