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리극강 국무원총리는 일전에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회의는 '거주증잠행조례(초안)'을 채택했다.
회의에서는 호적제도개혁을 실시하고 법치방식으로 거주증관리를 보완하며 거주증 소지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것은 인간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도시화를 추진하고 농업현대화를 추동하며 사회공평정의를 촉진하는 중요조치로서 내수확대에도 유리하다고 인정했다.
회의에서는 또 '거주증잠정조례(초안)'를 채택했다. '초안'은 전국적으로 거주증제도를 구축하고 도시기본공공봉사와 편리의 상주인구에 대한 전면적인 피복을 추진한다고 규정했으며 각지에서 조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거주증 소지자가 향유하는 공공봉사수준을 점차적으로 제고할것을 요구했다.
'초안'은 또 거주증 소지자가 적분 등 방식을 통해 호구를 올리는 통로를 명확히 했다./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