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중급인민법원에 따르면 1월 22일, 연길시“금화성”쇼핑쎈터 고의살인범 최진우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2014년 8월 17일 15시경, 최진우는 뾰족한 칼, 수갑 등 도구를 가지고 “금화성”쇼핑쎈터청사 안팎에서 칼을 휘둘러 무고한 군중 4명이 목숨을 잃고 11명이 부상을 입는 끔찍한 죄행을 저질렀다.
최진우, 1989년 8월 8일생, 개체공상호, 당시 가정생활도 그렇고 장사도 여의치 않아 칼을 휘둘러 자신의 불만정서를 발산하려 했다고 한다.
2014년 11월 20일, 연변주중급인민법원에서 최진우 고의살인안건에 대해 공개심리하는 장면
그의 행위는 고의살인죄를 구성했으며 범죄성질이 악렬하고 그 정절, 사회에 끼친 위해성과 인신안전에 끼친 위행성이 특별히 엄중하다. 이에 연변주중급인민법원에서는 고의살인죄로 최진우를 사형에 언도했으며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한다고 판결하였다.
판결에 불복하여 최진우가 상소한데 대해 길림성최고인민법원에서는 상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한다고 종심 재정하였으며 최고인민법원에 심사비준을 신청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의 재정을 거쳐 고의살인범 최진우에 대한 사형판결이 비준되였고 그의 정치권리가 종신 박탈되였다.
연변주중급인민법원에서는 최고인민법원 원장이 내린 사형집행명령서에 따라 1월 22일 최진우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 집행전 최진우와 그가족의 면회를 배치했다고 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뉴스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