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6일, 영유아용 브랜드 위조 분유 생산, 판매 행위는 상업 사기, 지적재산권 침범 위법행위라고 전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관계자는, 문제 상품 발견즉시 품질 합격 여부와 건강 위협 여부를 떠나 즉각 차압하고 전부 소각할것이라고 하면서 브랜드 위조 업체를 상대로 소비자들의 배상 요구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상해시 공안기관이 사출한 “애벗 래버러토리스”와 “베인메이트” 상표 영유아 분유사건에 언급해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보도대변인은, 관련사건은 위법범죄분자들이 렴가 분유를 구입해 재포장하는것으로 관련 브랜드를 위조한 사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