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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혼분쟁에서 주택은 어떻게 나누나?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07.07일 11:33
리혼분쟁 중 주택분할은 부부 쌍방의 주요 분기 중 하나이다. 쌍방이 거주한 주택이 결혼 전에 구매했는지 아니면 결혼 후에 구매했는지, 부부가 구매했는지 아니면 부모가 구매했는지, 소유권이 있는 주택인지 아니면 소유권이 없는 주택인지 등은 전부 해당 주택의 귀속권 분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결혼 전에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소유권증에 출자자 한 사람의 이름만 써놓았는데 리혼 시에 그 주택을 어떻게 분할하는가?

답: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된다.

첫번째 상황은 결혼 전에 부모가 출자하였거나 일방이 출자하여 구매한 결혼주택은 출자자 한 사람의 이름만 등기하면 그 주택은 일방의 결혼 전 개인재산에 속하며 리혼 시에 혼인 중의 다른 일방은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두번째 상황은 해당 주택이 결혼 전 일방이 개인 재산으로 첫 주택 대부금을 지불하고 결혼 후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나머지 대출을 갚을 경우 비록 부부공동재산으로 주택대출금을 갚고 있지만 결혼 전 일방이 첫 주택 대부금을 지불하고 결혼 후 공동재산으로 주택대출금을 갚았기에 해당 주택의 개인재산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결혼 후 부부 공동으로 대출금을 갚은 부분과 주택 가치증가 부분은 공동 재산에 속하기에 리혼 시 이 부분에 대해 분할을 한다.

결혼 전에 쌍방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택을 구매하고 주택소유권증서에 일방의 이름만 기재되였을 경우 리혼 시에 주택을 어떻게 분할하는가?

답: 결혼 전에 쌍방이 공동으로 출자해 주택을 구매하고 주택소유권증서에 일방의 이름만 기재되였을 경우 아래 상황에 결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첫째, 쌍방이 동거생활 기간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해당 주택은 부부공동재산에 속한다.

둘째, 쌍방이 비동거생활 기간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게 되는데 부부공동재산, 대출, 증여 등 여러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결혼 전에 쌍방 부모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쌍방의 결혼주택을 구매하였지만 부부 일방의 이름만 적으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한다. 상반되는 증거가 없을 경우 부모의 출자는 자기 자녀에 대한 증여로 인정해야 한다

리혼시 재산권이 없는 주택을 어떻게 분할하는가?

답: 리혼시 재산권증이 없는 주택, 특히 재산권증이 전혀 없는 주택, 례를 들면 임차한 공유주택, 택지주택, 소재산권주택, 법규위반건축 등은 부동한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공유주택일 경우 주택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부부 쌍방이 주택의 임차인이지 소유권자가 아니기에 리혼 시 주택소유권을 분할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 사용권의 귀속에 대한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2. 택지주택은 가구를 단위로 한 가정재산이지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니며 더 중요한 것은 주택소유권증이 없기에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를 처리하지 않는다.

3. 소재산권주택은 구매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기에 법원은 일반적으로 임차공유주택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즉 사용권귀속만 해결하고 소유권 분할에 대해서는 판정하지 않는다.

4. 불법건축물은 불법재산이며 부부 쌍방도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기에 법원은 처리하 지 않는다.

해답인: 상해시금천성(장춘)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윤소

출처 길림일보/ 편역 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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