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일전에 “식품안전기만행위 사출방법(의견청구안)”을 반포하고 식품선전기만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의견청구안에 따르면 일반 식품에 효능, 특수의학용도가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고 “치료”, “완치”가능성이 있다는 의료 용어를 사용하며 식품선전정보에 질병 예방, 치료 효능을 제시하고 “순수한 친환경”, “무오염” 등 부풀린 선전용어를 사용하며 유전자변형식품을 비유전자변형식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7가지 상황은 전부 식품선전 기만행위로 간주된다.
중국정법대학 전파법연구센터 주외 부주임은 식품선전기만행위를 피면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감독관리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외 부주임은 모든 사기 선전을 용허하지 않고 일단 발견되면 엄격하게 처리하며 이로써 자연인뿐만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온라인 매장들이 규제대상이 될것이라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