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가 기초한 “숙박업치안관리조례 의견청구안”이 일전에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의견청구안은 숙박시설 개설은 반드시 소재지 현급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으로부터 특수업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투숙객 접수시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의견청구안은 등록한 투숙객 정보는 숙박업치안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안기관에 바로 전송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의견청구안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카운터, 출입구 등 공공구역에 법률 법규와 표준 규범 요구에 부합되는 영상감시통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숙박시설과 숙박시설내 직원, 숙박업치안관리정보시스템, 숙박시설영상감시통제시스템 건설, 보수 작업에 참여하는 관련 단위와 인원은 투숙객 정보와 숙박시설내 영상감시통제자료를 전파, 판매, 제공, 류출, 개정해서는 안된다. 상기 규정을 어긴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 구성시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