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식품약품 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일전에 7개 유업기업에 대한 식품안전 생산규범체계 검사에서 부분적기업의 생산과 관리결함을 발견하고 정돈할것을 관련업체에 촉구했다.
본기검사에서 섬서 야태유업유한회사, 녕하 항대 유업유한회사, 가비력(호남)식품유한회사, 림하주 료원유업유한회사, 노르게 고원지보 모우유업 유한책임회사, 흑룡강 력위강 우베유업유한회사, 감남 장족자치주 료원유업유한책임회사 등 7개 유업기업의 생산장소와 설비시설이 생산허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식품안전관리제도가 따라서지 못했다. 그리고 부분적항목 검험능력이 부족한 문제가 나타났으며 구체적문제는 이미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사이트에 공시됐다.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관련책임자는, 영유아 분유질안전은 식품안전 감독관리의 중요한 고리이며 다음단계 영유아분유에 대한 감독관리와 검사를 강화하고 2018년전에 전국 영유아분유 생산업체에 대한 식품안전생산규범화체계 검사사업을 마칠것이라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