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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화된 시장주체명부 건립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6.02일 16:56
기업정보집계공유 추진

2일에 소집된 우리 주 시장주체명부건립 및 기업정보집계공유 사업회의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우리 주는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담체로 통일적이고 규범화된 시장주체명부를 건립하여 기업정보집계공유사업을 벌려나갈 방침이다.

회의에 따르면 우리 주는 6월 1일부터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에 련관되는 행정허가정보를 사회에 공개하게 되며 6월 30일전으로 시장주체명부를 건립하게 된다. 8월 1일부터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에 련관되는 행정처벌정보를 사회에 공시하게 되며 9월 1일부터 신용불량기업에 대해 련합처벌을 실시하게 된다.

회의에서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석호용은 시장주체명부건립 및 기업정보집게공유사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인식을 제고하여 이 두가지 사업을 전개하는 중요한 의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시장주체명부건립과 기업정보집계 공유사업은 정부의 직능을 전변하고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진일보 규범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대중창업과 만중혁신을 추동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고있다. 때문에 통일적인 시장감독관리 정보플랫폼을 건립하여 각급,각 부문의 기업정보 집계공시 및 실시간 공유와 무장애 교환을 진행하고 정부부문지간,상하지간 정보를 감독관리할수 있는 소통과 련결을 다그치는것은 피할수 없는 추세로 되고있다. 둘째, 이 두가지 사업이 깊이 있게 전개되도록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시장주체명부를 건립함에 있어서 적시적으로 갱신하고 기업정보집결공유사업을 잘 틀어쥐여 련합징벌의 길을 탐색해야 한다. 협동감독관리,신용감독관리및 대수치(大数据)감독관리를 촉진하여 “한곳에서 법을 위반하면 모든 곳에서 제한을 받도록”하는 량호한 시장분위기가 형성되도록 기초를 닦아놓아야 한다. 셋째,시달을 강화하여 상사제도(商事制度)개혁에 강유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여러 부문에서는 지도를 강화하고 배합, 조률하며 효과추적을 잘해나가며 선전인도사업을 잘하고 주동적으로 앞장서고 시달에 힘써 우리 주 기업신용정보 공시사업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고 신용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시장감독관리기제를 적극 구축함으로써 전 주 시장감독관리개혁을 심화하는데 튼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김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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