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10일발 인민넷소식: 공안부 치안관리국 및 네가지 검은것을 타격하고 네가지 위해를 제거하는 전문항목행동판공실 공식미니블로그 소식에 따르면 최근 주민신분증의 사용관리를 진일보 규범화하고 공민개인정보안전을 확보하며 실명제와 사회성실체계건설을 추동하기 위해 공안부는 중앙종합처리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주택도농건설부, 교통운수부와 중국인민은행 등 7개 부문은 “주민신분증사용관리를 규범화할데 관한 공고”를 제정, 발표했다. 공고는 국가기관 혹은 해당단위 및 사업일군은 무단적으로 주민신분증을 복사, 스캔할수 없으며 주민신분증을 압류 혹은 저당하지 못한다고 요구했다. 공민은 응당 주민신분증을 무단 복사, 스캔하거나 차압하는 행위를 견결히 저지시켜야 한다.
출처: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