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고양시 간부공무원이 투자 권유” 또다른 주장 나와
검찰이 수사 중인 100만유로 채권이 등장하는 사기 고소사건(경향신문 5월29일자 12면 보도)의 피고소인인 경기 고양시 간부공무원이 “정치권 비자금에 돈을 투자하면 2배의 수익을 준다”며 주위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주장이 새롭게 나왔다.
고양지역 사업가 ㄱ씨(58)가 지난해 12월 고양시 간부공무원 ㄴ씨(52)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 피해 고소사건과 관련해 ㄴ씨의 지인 ㄷ씨는 “ㄴ씨가 2008년 말쯤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현금화하는데 50억원을 투자하면 100억원을 준다”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ㄴ씨가 먼저 돈을 줘야만 2배의 돈을 받을 수 있다 해 제안을 거절했다”며 “당시 투자건과 관련해 상당히 믿을 만한 신분의 인물이 ㄴ씨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았다”고 말했다.
앞서 고소장을 낸 ㄱ씨는 최근 검찰에서 “3억원에 대한 채무이행을 재촉하자 ㄴ씨가 돈을 빌려간 지 2년여 만인 2011년 1월쯤 100만유로(14억8000만원)짜리 채권 한 장을 보여주며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ㄴ씨가 ‘이런 유로 채권을 더 많이 갖고 있지만 은행에 지금 이 채권을 입금하면 큰일이 난다’며 도로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ㄴ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무역사업에 10억원을 투자했으나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돈을 갚지 못하고 있을 뿐 정치권 비자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ㄷ씨의 ‘정치권 비자금 투자권유’ 주장이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ㄴ씨의 ‘무역회사 10억원 투자’ 주장의 진위 등에 대한 검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내려보내지 않고 6개월째 직접 수사하면서도 가시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사건에 다른 국가기관이 개입해 사안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는 “관심있게 수사는 하고 있지만 정치권 비자금이라는 물증은 확인된 게 없다”며 “100만유로 채권 등장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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