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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12명 취업시켜 일당서 수만원씩 뜯은 中동포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11.16일 08:57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 동포 온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온 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체류 중국인 12명을 거제·통영 등지 건설현장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온 씨는 취업 알선 명목으로 이들의 일당에서 수만원씩을 제한 것으로 창원해경은 보고 있다.




이들 중국인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하거나, 취업비자로 들어왔지만 체류기간이 만류되는 등 모두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고 창원해경은 설명했다.


온 씨는 이들을 거제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하도록 하며 관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창원해경은 이 아파트에서 가정부로 일한 중국인 사모(47·여) 씨가 무사증으로 입국한 제주에서 이탈해 거제로 넘어온 사실을 확인, 사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해경은 사 씨를 포함한 불법체류 중국인 13명의 신병을 최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 13명 모두는 곧 강제 출국될 예정이다.


창원해경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온 씨에게 아파트 2개 동 건설의 일부 공정을 공사하도록 맡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건설업체 관리소장 최모(45)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해경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가 더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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