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과 공안부가 최근 공동으로 “사법수속으로 사회모순 화해사업을 진행할데 관한 의견”을 반포했다. 의견은, 전국범위에서 인민법원과 공안기관 협동기제를 건립하고 이를 구치소의 규범화 집법과 관리혁신, 모순화해 등 세가지 중점사업에 포함시키며 사법구속으로 사회모순 화해사업을 전면 추진할것을 요구하였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법구속은 인민법원이 소송과 집법을 방애하는 인원에 대해 법적인 강제조치를 취하는것을 말한다. 그리고 사법구속은 사법질서를 수호하고 사회 신용체계를 구축하며 집행이 어려운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한다. 사법구속을 받은 상대에게 사회모순 화해사업을 전면 진행하는것은 인민법원과 공안기관이 공동으로 짊어져야할 정치적 책임이고 법적인 책임이며 사회적인 책임이다.
최고인민법원 집행국의 사업일군인 조봉국은, 인민법원은 법률문서가 확정한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피고소인에 대해 사법구속 조치를 취할수있다고 설명했다.
의견은 또, 인민법원과 공안기관은 응징과 교양을 결부시키는 원칙을 견지해야하며 모순분쟁 화해기제를 잘 리용해 사법구속자와 관련된 모순분쟁을 최대한 잘 해결함으로써 사법구속조치와 구치소 관리교양사업의 법률적 효과성과 사회적 효과성을 담보할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