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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당대표대회이래 중급 관리간부 직무범죄사건 60건 판결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1.15일 10:09
2016년 전국법원이 법에 따라 령계획, 소영, 백은배, 주본순 등 고직위 간부들의 중대 직무범죄사건을 심사처리했다. 제18차 당대표대회이래 전국법원은 중급 관리간부 직무범죄사건 도합 60건을 판결했다.

14일 열린 전국고급법원원장회의에 따르면 2016년 전국법원은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을 인민법원 전반 사업에 관통시켜 법에 따라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수호하고 새 경제발전 질서를 위해 적극 봉사했다.

2016년 전국 법원은 2015년보다 18.1% 늘어난 2305만건의 사건을 수리하고 1980만건에 대한 조사처리를 끝냈다. 이는 2015년보다 18.3% 상승한 수치이다.

2017년 각급 법원은 반부패투쟁이 직면한 새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패자들을 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하여 당을 엄하게 전면 다스리는 데 량호한 사법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탐오, 뢰물수수 범죄사건에 대한 사형 적용 지도의견을 엄격히 집행하고 사형판결 즉각 집행, 종신형, 사형 집행 유예 등 제도를 정확히 적용하며 종신감금 제도가 심각한 탐오부패 범죄에서 발휘하는 중요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킬 타산이다.

군중 주변의 부패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당을 엄하게 전면 다스릴데 대한 방침을 기층에로 확장할데 대한 중앙의 지시를 관철하며 “고위급 관원과 기층 간부” 에 대한 관리를 병행하여 기층 대농정책 실시, 토지징수 등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범죄, 기층 집법행동에서 나타난 독직, 권리침해 범죄를 엄하게 처벌한다.

뢰물수수 범죄, 특히 자발적 뢰물공여, 반복적 수수, 거액의 뢰물수수, 간부 “포위사냥”식 장기적 뢰물공여 등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줄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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