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26차 회의가 22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장덕강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57명이 회의에 출석했고 법정인수에 부합됐다.
회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서와 12기 전국인대 제5차회의에 관한 위원장회의의 의정초안, 주석단과 비서장 명단초안, 렬석인원 명단초안 등 의안을 심의했다.
회의는 또, 적십자회법 수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전국인대 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장명의 보고를 청취했다. 그리고 수정초안에 대한 상무위원회 24차회의가 제2차 심의서를 심의한후 사회의견을 청취했다.
“세수법정원칙을 관철”하고 “세수우혜정책을 전문세수법률과 법규규정으로 통일”할데 대한 당 18기 3차전원회의의 요구에 따라 기업의 자선기부를 격려하고 기업 소득세법과 자선법규정을 접목시키는것과 관련해 국무원이 기업 소득세법 수정안초안에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재정부 소첩 부장이 관련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확보하고 공평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은 반부정당 경쟁법 수정초안을 심의할것을 제출했다. 이는 1993년 반부정당 경쟁법이 출범해서 진행하는 첫 수정이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장모 국장이 설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