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사이트가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수정초안에 대한 의견 공개 수렴 관련 공지를 발표했다.
수정안 초안은 109조항으로 되였다. 그중 초안은 무기사용, 경계조치 사용가능 상황,경계무기 사용 필요한도 원칙을 명확히 제출했다.
이밖에 초안은 또, “경찰습격”행위에 대한 처리 방법을 처음 제출했으며 해마다 7월 6일을 “인민경찰의 날”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수정안 초안은, 국가안전, 공공안전, 사회 안전질서, 인신안전, 재산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는 현장에서 제지시키고, 폭력으로 저항하거나 인민경찰들의 법에 따른 직책 리행을 방애하고 경찰을 습격하는 상황에서 초기 경고도 효과를 일으키지 못할 경우 추방성, 제압식의 경계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용의자, 구류인원 도주, 흉악행위, 자살, 자해 등 기타 위험행위를 포착했을시 인민경찰은 제재성 경계조치를 행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