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인터넷 생방송 신원인증 등록 실시, 전국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 통합”, 뢰물수수 등 부당수단에 따른 광고 반포 행위 처벌, 자산평가기구에 대한 엄격한 규범화관리, 대학교 철학사회과학연구원 로임 지출범위 확대 등 국가, 지방의 일련의 새 규정들이 12월 1일부터 발효되였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반포한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 규정”은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였다. 규정은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는 국가안전에 해를 주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며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음란물을 전파하는 등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12월 1일, 개인 은행계좌 분류별 관리를 실시할데 관한 중국인민은행의 새 정책이 공식 실시되였다.통지는 다음달부터 은행이거나 자동현금인출기를 통해본인 계좌가 아닌 타인 계좌에 자금을 이체할 경우 24시간이후에 자금 이체가 되며 송금자는 24시간내 카드 발행 은행에 계좌이체 철회를 신청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인민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