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법제판공실이 15일 “중화인민공화국 조약체결 절차법 실시조례 의견수렴안”과 관련해 널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견안은 조약체결을 가일층 규범화하고 조약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체약절차법 관련규정을 보다 세밀화 하였다.
의견안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명의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명의로 쌍무, 다각 조약 담판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외교부 또는 국무원 관련부문이 외교부와 함께 담판 건의를 제출하고 적어도 담판 진행 20개 근무일 전에 국무원에 상정해 관련 사항을 검토받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