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강제휴무조치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은 오늘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개월여 동안 법령 및 조례와 관련해 재량사항을 보완하고 사전고지·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법상 조치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서울 강동·송파구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규제를 규정한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행정소송 당사자인 강동구와 송파구는 조례 개정과 함께 항소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