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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 시간 배상금액, '기본료, 부가료' 6배 수준으로

[기타] | 발행시간: 2012.07.03일 11:20
[강호성기자] 통신 서비스 장애 때 최저 배상금액 기준이 바뀐다. 배상금액 최저기준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수준에서 6배에 상당하는 금액' 수준으로 올라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해 통신서비스 장애시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3일 발표했다.

약관개선은 현행 이용약관에 배상청구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장애시간 기산시점을 신고한 때로 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배상 기준금액도 낮기 때문이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배상청구 방법을 '서면' 이외에 '전화, e-mail 및 홈페이지'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고한 시점'으로 되어 있는 장애시간 기산시점도 '실제 장애가 발생한 시점'으로 바뀐다.

장애배상 최소 누적 기준 시간을 '1개월 누적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1개월 누적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단축했고, 배상금액 최저기준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수준에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수준으로 개선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운영한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개선 전담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단체, 학계 및 법조계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상청구 방법 ▲장애 발생의 기산 시점 ▲배상 기준시간 ▲배상액 기준 등 4가지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내놓았다.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7월 중순까지 이동통신 분야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7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3분기중 이용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사항은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홈페이지(www.wiseuser.go.kr) 초기화면에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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