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 한국"환경운동연합"시민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초대회를 가져 고래잡이장면을 모의하면서 정부로하여금 고래잡기회복결정을 취소하도록 요구했다.
일전 한국정부가 고래잡이를 회복할 계획을 선포하여 국제사회의 견책을 받고있다고 한국 련합통신에서 보도하였다.
소개에 따르면 국제고래잡이위원회(IWC)회원국에서 한국은 불법적으로 고래잡이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에 속한다.
IWC가 8일에 발표한 보고에서 지난해 회원국에서 규정을 어기고 고래잡이를 한 사건이 23건, 그중 21건이 한국 부근 해역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IWC는 각 회원국사법관할구역에서 불법 고래잡이사건이 발생시 각 국은 IWC은 경위서와 처벌조치실시자료들을 올려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한편 IWC에서 접수한 보고에서 볼 때 한국외 다른 나라에서는 계획있고 조직있는 고래잡이사건이 없다. 즉 89개 회원국에서 보고한 불법고래잡이사건은 대부분 한국에서 발생하였다.
<<환경운동련합>>시민단체에 의하면 한국에서 <<얼결에>> 잡은 고래를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합법적인 경매를 할수 있는데 한마리서 수천만원을 받을수 있어 어민들은 <<로또 당첨>>만큼 여긴다고 한다.
단체는 2000년후 한국 연해에서 잡은 고래가 4700여마리 된다고 폭로하고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