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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중앙 전면적인 법에 따른 국가관리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립법사업의 질과 효과성 높일것 요구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2.26일 00:00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 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며 중앙 전면적인 법에 따른 국가관리위원회 주임인 습근평이 2월 25일 오후, 중앙 전면적인 법에 따른 국가 관리위원회 제2차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습근평총서기는 개혁개방 40년의 경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다싶이 개혁, 발전, 안정 등 제반 사업은 법치를 떠날수 없고 개혁개방이 심층 추진될수록 법치를 더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습근평총서기는 법치건설계획을 완비화하고 립법사업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며 개혁발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봉사하며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 환경을 마련하며 대외 관련 법치건설을 강화하여 개혁, 발전, 안정 사업에 량호한 법치환경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 전면적인 법에 따른 국가관리위원회 부주임인 리극강, 률전서, 왕호녕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중앙 전면적인 법에 따른 국가관리위원회 2018년 사업 총화보고”, “중앙 전면적인 법에 따른 국가관리위원회 2019년 사업요점”, “2019년 중앙 당내 법규제정계획”,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2019년 립법사업계획”, “국무원 2019년 립법사업계획”, “법치정부 건설 시범창건활동을 전개할데 관한 의견”, “해남 법치건설을 전면 추진하고 해남의 개혁개방 전면 심화를 지지할데 관한 의견”, “중대 행정결책절차 잠정조례(초안)” 등 문서를 심의 채택했다.

회의는 중앙 전면적인 법에 따른 국가관리위원회는 설립이래, 전면적인 법에 따른 국가관리에 대한 당의 집중 통일 령도를 견지하고 전면적인 법에 따른 국가관리의 중점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인정했다. 각 지, 각 부문과 위원회 각 조률소조, 성원단위는 책임을 리행하고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며 위원회 결책 포치의 정착과 리행을 추진했다. 위원회는 확정한 년도 사업 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헌법 학습 선전 교양을 실속있고 착실하게 진행해 좋은 효과를 보았으며 질 높은 발전, 민생 보장, 개선과 관계되는 일련의 중요한 법률법규를 잇따라 제정했다. 한편 법치정부 건설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사법체제개혁을 빠르고도 안정적으로 밀고나갔으며 법치사회 건설의 전면적인 심화, 전면적인 법에 따른 국가관리에서도 새 발전을 보였다.

회의는 법치건설계획은 전면적인 법에 따른 국가관리사업의 대국에 관계된다고 강조했다. 당 제18기 4차전원회의는 전면적인 법에 따른 국가관리의 중대 문제를 전문 검토하고 제19차 당대회는 2035년에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를 기본적으로 건설할데 관한 청사진을 그렸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리론을 관철하고 새 발전리념을 관철하며 우리나라 발전의 전략 목표에 발맞추고 초요사회 전면 건설, 개혁 전면 심화,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와 협동을 이루며 전면적인 법에 따른 국가관리를 실속있게 밀고 나가고 제도 설계의 실시 가능성, 효과성을 보장하며 기반을 다지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원한 리익을 도모하는 법치의 보장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

회의는 발전뿐만아니라 립법도 높은 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중점 분야에서의 립법을 적극 추진하고 과학적인 립법, 민주주의 립법, 법에 따른 립법을 깊이 추진하고 립법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며 헌법을 핵심으로 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부단히 완비화하고 비교적 완비화된 당내 법규제도체계의 구축을 다그쳐야 한다.

회의는 립법의 질 높은 발전으로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시대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의 수요에 알맞는 통일된 외자 기초적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개혁개방 선행시범지역의 관련 립법 권한 위촉 사업을 일찍 배치해야 한다. 지적소유권 보호, 생물안전, 토지제도개혁, 생태문명건설 등 면의 립법 사안을 일괄적으로 검토하며 립법과 개정, 페기, 해석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회의는, 전면적인 법에 따른 국가관리를 전면 추진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 일체화 건설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그중에서도 법치정부 건설은 중점 과업으로서 법치국가와 법치사회 건설에 시범적인 인솔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법치정부 건설을 강화하고 시범건설 활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형식주의를 근절하고 실효성을 추구해야 한다.

회의는 또, 중대 행정결책에 대한 절차적인 규범화는 법에 따른 국가관리의 절박한 수요라고 강조했다. 당의 령도를 중대 행정결책의 전과정과 제반 분야에 관통시키고 결책의 법정 절차를 리행하며 공중 참여의 실효성을 증강하고 전문가 론증의 질을 높이며 합법적인 심사를 견지함으로써 결책에 존재하는 위험부담을 예방통제해야 한다. 인민을 중심으로 실제로부터 출발해 최선을 다해 뛰고 자신이 가진 력량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규범화한 절차와 과학적 결책으로 중대 공공리익과 인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며 나아가 사회의 공평정의를 추진하여 인민군중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부단히 증강시켜야 한다.

법치는 가장 좋은 영업환경이다. 평등보호 원칙을 립법, 집법, 사법, 법준수 등 전반 고리에 관통시키고 여러 가지 시장주체의 재산권과 하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평등하게 보호해주어야 한다. 법치로 정부와 시장간의 경계를 규범화하고 시장경제 규칙을 존중하며 시장화 수단을 통해 법치구도내에서 여러 가지 시장주체의 리익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사업 중점을 제도환경 완비화에 두고 법규제도, 표준체계를 완비화하며 사회신용체계 건설과 법 상식 보급을 강화해야 한다. 식품과 의약품 등 분야의 중대 안전문제와 관련해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위법자들을 법으로 엄하게 응징하고 법치로 인민군중의 생명안전과 생활건강을 잘 지켜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내 법률 범위 이외의 법률체계 건설을 다그치고 국외 법치 관련 전문인재 양성을 강화하며 국외 관련 법률봉사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기업의 합법적 의식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회의는 실제와 결부해 사업 책임을 다지고 전면적인 법에 따른 국가관리 면의 결책포치를 관철실시할 것을 각 지 각 부문에 요구했다. 중앙 법치국가관리위원회 조률소조는 자체의 역할을 잘 발휘해 해당 분야에 대한 법치건설 과업의 구체적인 실시와 함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시켜야 한다. 중앙 법치국가판공실은 직책을 참답게 리행하고 과업에 대한 조률, 독촉, 검사, 추진력을 강화해야 한다. 독촉과 검사과업은 정확한 방식을 장악하고 사업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회의는 기타 사항도 토의했다.

중앙 전면적인 법에 따른 국가관리위원회 위원, 중앙과 국가기관 해당 부문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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