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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출입경수속 정책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2.27일 15:33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출입경수속 정책

국가공안부는 1월22일 소식발표모임에 출입경수속편의조치를 통보하였다. 통보에 따르면 소재지에서의 수속. 셀프식(自助)수속,사진 무료촬영, 외국적중국인입경수속과 국경통관등면에서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 조치는 2월1일부터 시행된다.

성내 주민들이 성내 임의지역에서 출입경수속을 할수 있다.

신청인(관련기관에 등록된 국가사업일군, 현역군인 제외)은 호적소재성(자치구, 직할시)내 임의의 현급이상 공안출입경관리기관에 가 일반려권, 향항오문왕래통행증과 허가, 대만왕래통행증과 비준(향항, 오문, 대만에 대한 개인관광, 정착, 상무등 활동은 전문규정에 따라 처리)신청을 할수 있다.

조건이 되는 외성주민도 소재지부근에서 출입경수속을 할수 있다. 본시 호적을 가진 주민의 외성(자치구, 직할시)호적 배우자, 자녀, 부모(관련기관에 등록된 국가사업일군, 현역군인 제외)들은 소재도시에서 일반려권과 향항오문왕래통행증과 허가, 대만왕래통행증과 허가 (향항, 오문, 대만에 대한 개인관광, 정착, 상무등 활동은 전문규정에 따라 처리)신청을 할수 있다.

상기 신청인들은 소재지내에서 관련서류를 신청할때 신청자료외에 본시 호적을 가진 직계친족신분증 그리고 친족관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즉 배우자는 결혼증을 , 자녀는 촐생증명, 부모는 본시호적을 가진 자녀의 서면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적중국인들에게 비자발급, 거주편리를 제공

공안출입국관리기관에서는 친지방문 또는 비지니스, 과학,교육,문화, 보건교류, 개인용무로 중국에 온 외국적중국인(외국국적에 가입한 원 중국공민과 외국인후대, 중국공민의 외국적후대)들에게 5년내 수차 입경할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며 사업, 학습, 친지방문, 개인용무로 인한 외국적중국인 장기거주자에게 5년 유효기의 거주증을 내주게 된다.

해독: 중국에서 사업, 학습, 생활하고 있는 외국적중국인들에 대한 편리한 입국환경제공을 위해 공안부는 입경 및 거주환경 최적화조치를 제정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비자유효기를 1년으로부터 5년으로, 거주기한을 3년으로부터 5년으로 늘였다.

출입경서류사진에 대한 무료봉사

공안출입경봉사창구는 신청인에게 출입경서류사진촬영 무료봉사(프린터용지로 된 사진을 포함되지 않음)를 제공하게 된다. 조건미달창구는 출입경서류사진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소지한 사진이 “출입경서류사진인도”의 표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무료봉사를 제공해야 한다.(프린터용지로 된 사진을 포함되지 않음)

해독: 상기 조치 시행후 군중들은 수요대로 공안출입경창구에 가 무료사진봉사거나 사회화 사진봉사를 받을 수 있다. 무료사진봉사를 일반화하기 앞서 사진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소지한 사진이 “출입경서류사진인도”의 표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무료봉사를 제공한다.(프린터용지로 된 사진을 포함되지 않음)

무인통관봉사 제공

공안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국경무인검사통로건설을 강화한다. 2018년 국경무인검사통로 사용통상구가 전국려객검사통상구총수의 50%, 무인통관인수가 출입경총수의 50%에 달할것으로 전망된다.

무인검사통로로 입경하는 려객들에게 입경증명, 무인프린터봉사 제공

변방무인검사통로를 거쳐 출입경하는 중외손님들은 무인프린터를 통해 최근 이 통상구를 거쳐 출입경한 증서를 프린터할수 있다. 이 출입경증서의 날인은 변방검사도장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해독: 려객들이 무인검사통로를 거쳐 입경할 경우 그 입경서류에 중국변방검사도장을 찍거나 입경기록을 하지 않는다. 관세환급, 결재 또는 대사관과 령사관에 가 비자취소를 할 경우 려객은 변방검사기관에 가 날인을 받거나 공안기관출입경관리기관, 변방검사기관에 가 본인의 출입경증명을 프린터하면 된다. 려객들의 출입경증명수요에 따라 공안부에서는 출입경증명 무인프린터설비를 개발하였다, 려객들은 변방무인통관검사통상구에서 자체로 최근 이 통상구를 통해 출입경한 증명을 프린터할수 있다.

성내주민들 본성에서 향항, 오문, 대만관광서류를 셀프로

신청인(관련기관에 등록된 국사사업일군과 현역군인 제외)은 본성(자치구, 직할시)공안출입경관리기관에서 발급한 향항, 오문왕래전자통행증과 대만왕래전자통행증을 가지고 성(자치구, 직할시)내에서 무인설비를 통해 향항, 오문, 대만관광허가를 받을수 있다. (개인관광도시의 비본시호적 주민이 개인관광을 신청할 경우 주민증을 휴대해야 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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